귀농을 준비하면서 "나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을까?" 하고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시죠? 저도 작년에 처음 농지를 취득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는데요. 관련 서류를 직접 챙겨보고 알게 된 정보를 이 글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. 농지대장 (농지원부) 발급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 핵심부터 말씀드리면, 농지원부(현재 명칭: 농지대장) 자격조건은 1,000㎡ 이상의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. 2022년 8월부터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'농지원부'로 검색하시기 때문에, 이 글에서는 두 명칭을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농지원부(농지대장)란? 기본 개념부터 정리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의 영농 현황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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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2. 23. 19:04
